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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22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3. 26.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차217 지급명령에...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가 2012. 4. 24. 원고, C, A, D(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원고 등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E 외 다가구 단독주택 중 전기ㆍ통신공사를 5,95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ㆍ통신공사를 마쳤음에도 그 중 1,95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차21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3. 26.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3. 4.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러한 전기ㆍ통신공사를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F 등을 통하여 피고와 전기ㆍ통신공사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고 실제로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전기ㆍ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2(도급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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