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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9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 2013차67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5.경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 2013차6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지급명령신청의 이유는 피고는 1999. 12. 2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7. 20. 4,000만 원, 같은 날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이자 월 0.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대 204㎡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D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배당일인 2015. 6. 3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144,175,342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1.부터 2015.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12,427,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91,747,845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0만 원 대여금 부분 1) 원고와 피고는 1999. 12. 29.경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과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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