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2745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16.부터 199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8911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4.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16.부터 199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