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C, 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관리홍보 및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D의 실제 가담기간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의 원룸과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필리핀에 본사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사이트(도메인 주소 K, L, M)의 총판 코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B 명의의 N은행 O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또한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압수컴퓨터 바탕화면 캡쳐자료, 사진, 아이피 분석자료, 방송일정, 운영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