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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7. 20:10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 2층 에스(S)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전 시티즌 대 광주의 축구 경기 진행 및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구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에서 해당 경기에 정해진 배당률의 수익금을 받게 되는 중국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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