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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3(1),235]
AI 판결요지
과다한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주과 만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생긴 사고이므로 이는 곧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이형옥 외 2인

피고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Amerrcan Home Assurance Company)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형옥에게 금 12,857,142원, 원고 이인섭, 이미지에게 각 금 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중앙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이형옥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소외 망 이상화는 1992.2.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위 이상화, 보험수익자 동인의 법정상속인, 보험료 금 620,500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5.2.12.까지로 된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위 이상화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30,000,000원을 동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신체손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이상화는 1992.3.4. 01:00경 술에 만취되어 귀가한 후 같은 날 04:00경 잠들었고 동인의 처인 원고 이형옥은 같은 날 08:00경 잠자고 있는 위 이상화의 입 주변과 손가락 등에 묻어있던 구토물을 닦아 주었다.

(4) 원고 이형옥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그때까지 코를 골면서 누워있던 위 이상화를 깨우려하였으나 동인이 깨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동인을 구급차에 태워 인천 시내 중앙길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인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사망하였고 병원에서는 동인의 사망시간을 같은 날 21:20경부터 22:00경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위 이상화의 사인은 그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그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기도폐쇄에 의한 급성호홉부전증으로 추인된다.

(6) 위 이상화의 사망 당시 동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이형옥, 아들인 원고 이인섭, 딸인 원고 이미지가 있다.

2. 쟁점-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1) 원고들이 위 이상화의 사망을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에 위 이상화의 사망이 외인사 아닌 병사로 되어 있고 위 중앙길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나 기도폐쇄 혹은 심한 뇌출혈 등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바, 위 이상화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에 의한 사고임은 더 따져 볼 나위가 없으니, 동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그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이상화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주 만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생긴 사고이므로, 이는 곧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이상화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위 이상화의 법정상속인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30,000,000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형옥에게 금 12,857,142원(금 30,000,000원의 7분의 3), 원고 이인섭, 이미지에게 각 금 8,571,428원(각 금 3,000,000원의 7분의 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시철 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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