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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공제금][공1992.4.15.(918),1139]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 공제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이되는 재해사고의 개념

나. 농작업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 위 “가”항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해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가”항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 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상고인

동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농작업상해공제약관(갑 9호증의 1, 2 기록 37-57면)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위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퍼센트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퍼센트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망 소외인이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농작업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사망 전인 1990.1.16.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증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증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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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6.선고 90나5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