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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0.07 2015나4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9행 끝부분에 “[갑 제1호증(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C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바꾸어 쓰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가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C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전점검 신청, 전기사용 신청 등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의 시아주버니이고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집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은 기본대리권 외에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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