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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1 2015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0: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 신관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천진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실형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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