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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2017. 3. 14.경 사망한 D을 간병하던 중, 2017. 3. 9.경 D으로부터 이모 E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F 통장(계좌번호 G)과 통장 인감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9. 11:51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지급청구서(찾으실 때)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계좌번호란에 “J”, 받으실 분란에 “E”, 금액란에 “오백만원”, 입금은행란에 “K”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D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즉석에서 위 예금지급청구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잘못 믿은 위 I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E에게 500만 원 송금한 외에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통장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망인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5일 전에 위 금원을 인출하였고, 인출한 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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