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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7. 1.경 피해자인 B에 입사한 후 총무담당 또는 진흥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운영비, 사업비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이사회비 25,836,69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불법 도박 자금, 대출금 변제 금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548,021,72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B 명의의 D은행 통장(G) 1개를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통장을 각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란의 계좌번호란에 ‘H’, 받으실 분란에 ‘B’, 입금은행란에 ‘D은행’, 금액란에 ‘16,00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출금계좌란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일천육백만’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B의 직인을 찍어 B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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