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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04] 피고인은 2013. 5. 7. 06:49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베가넘버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3고단5410] 피고인은 2013. 6. 27. 07:1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베가6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및 동영상캡쳐와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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