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4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그녀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그녀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 이미지 내용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