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2 2015고정2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3. 단기일반(C-3, 90) 사증으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로 자격변경 후 체류 중인 베트남인 D(E생)을 2014. 6. 27.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시급 5,210원을 지급하면서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