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2 2015고정2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6. 21. 단기상용(C-3)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8. 5.까지 출국하지 않은 중국인 D(E생)을 2014. 5.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