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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2 2015고정2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6. 21. 단기상용(C-3)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8. 5.까지 출국하지 않은 중국인 D(E생)을 2014. 5.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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