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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5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골프장에 놀러가 그곳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 C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1. 폭행

가. 2012.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0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K5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그녀와 대화하던 중 시비되어 오른 주먹으로 눈과 이마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고, 왼손으로 뒤 머리채를 잡아 당겨 누르고, 오른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00: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 21: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내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곤봉을 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그녀에게 “창피하니까 소리 지르기 전에 나와라 내가 너 잡아먹냐, 텔레비전에서 왜 여자들이 죽는지 아냐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게 경찰들이 사용하는 곤봉이다, 이것으로 네가 맞아야 정신을 챙길래”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집주소고 뭣이고 무서운 것 없어 그렇게 막보기로 가자고 하면 니 말만 해 니 막보기로 가자고 하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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