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 1805호에서 피고인과 파혼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니 보지 빨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걸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범죄일람표 순 번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전화ㆍ문자 내용) 발신번호 수신번호 비 고 1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 1805호 “니 보지 빨고 싶다” D E 전화 2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 1805호 “내 손에 아직도 니 보지 만질 때 축축하게 젖어 있던 느낌이 생생하다” 상동 상동 전화 3 2012. 4. 16. 01:00경 서울 광진구 B 1805호 “지금 그냥 니 보지 만지던 그 느낌이 많이 생각 난다” 상동 상동 문자 4 2012. 4. 16. 01:05경 서울 광진구 B 1805호 “니 숨소리, 관계 가질 때 니가 늘 하던 몸짓, 말들 그런게 많이 생각나” 상동 상동 문자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