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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정7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의 산림 소유자인 D의 아버지로 본 임야ㅓ내 식재된 밤나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타인 소유인 순천시 E 내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에 의한 연접 밤나무 재배지의 해가림 피해를 해소하고자 산림 200㎡ 구역 내 삼나무 외 2종 13본 재적 1.78㎥의 입목을 기계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함으로써 시가 19,6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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