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67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 11. 30.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외 4인의 소유 산림 약 972㎡의 면적을 불법전용(포도나무 경작)하기 위하여 위 지번 내 약 514㎡의 면적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작물인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산림안에 생육하고 있던 참나무 6본, 벚나무 2본, 편백나무 13본, 합계 21본의 나무 근원부 둘레를 박피하여 편백나무 3본, 참나무 1본이 고사하였으며, 2009년 10월~11월경 금정구에서 무단경작지 약 458㎡에 복구조림으로 식재한 벚나무 260주 중 74주를 자신이 경작하는 포도나무 경작지 울타리로 무단 이식하여 38주가 말라죽게 하여 약 2,58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제8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