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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58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시각불상경 강원 춘천시 B 임야 2,106㎡ 및 C 임야 2,159㎡ 합계 2필지 4,265㎡에 있는 입목재적 5.4727㎥의 밤나무 9본, 버드나무 105본, 아카시아나무 12본 등 총 126본을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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