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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24 2016가단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8.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91/1653 지분을 2,1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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