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종중인 Z 종친회에서 매수한 것인데, 종중이 1979. 7. 6. 종중원인 AA, AB, AC에게 그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명의수탁자인 AA이 1985. 12. 21., AB이 1994. 5. 7. 사망하는 등 명의수탁자들이 전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1,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AA 또는 AB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종중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따라서 원고는 종중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2017.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종중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종중을 대위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원고가 종중과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자인 종중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