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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08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종중인 Z 종친회에서 매수한 것인데, 종중이 1979. 7. 6. 종중원인 AA, AB, AC에게 그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명의수탁자인 AA이 1985. 12. 21., AB이 1994. 5. 7. 사망하는 등 명의수탁자들이 전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1,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AA 또는 AB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종중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따라서 원고는 종중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2017.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종중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종중을 대위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원고가 종중과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자인 종중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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