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 간경화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사는 원심이 양형기준의 일반 양형인자 중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및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라는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가중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여전히 감경영역인 ‘3년 ~ 5년 6월’의 구간에 있고, 나아가 원심이 고려하지 않은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중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