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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07 2013노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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