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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57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판단 이유: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내용이 기재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4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세입자)인데, 아직 원고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임차인(세입자)이 지급받아야 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 C는 자신이 임차인(세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피고가 임차인(세입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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