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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꽃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D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08:00경 과천시 화예단지에서 꽃 배달을 주문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화환 1개를 싣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까지 배달하여 주고 운임으로 8,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경위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규모가 작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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