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이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로부터 ‘대출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5. 초경 지인인 F에게 연락하여 ‘중국에 가서 대출상담원 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숙소와 식비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일을 하겠냐.’는 취지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고 2016. 5. 29.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가 있는 중국 연변주 훈춘시로 갔다.
G은 2016. 6.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친구이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 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H에게 지인 I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J는 2016. 6.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