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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0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약 3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F(여, 5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쳐 피를 흘리며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짐승이 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동의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사),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12 신고 녹음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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