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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9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8: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9:30경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개좆만한 새끼야, 내가 목수일을 해서 너 같은 새끼는 한방이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6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5. 15:2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내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8:30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이 사망한 피고인의 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3. 19. 16:00경 위 D의 호프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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