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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나74153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망인의 월 소득은 3,678,497원이므로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퇴직일인 2034. 6. 30.까지 일실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375,898,251원이고, 여기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지급한 합의금 200,000,000원과 유족급여 147,100,200원을 공제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100,000,000원을 더하면, 원고들의 손해는 합계 128,798,051원(= 일실수입 375,898,251원 - 합의금 200,000,000원 - 유족급여 147,100,200원 위자료 100,000,000원)이고, 이를 상속분을 고려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 A의 손해는 55,199,164원(= 128,798,051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의 손해는 각 36,799,443원(= 128,798,051원 × 상속지분 2/7 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여부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력선별기를 작동하려면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작동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력선별기를 작동시켜 기계 내부에서서 정비작업을 하던 망인이 추락하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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