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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A동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시 H 토지를 매입하여 두면 분할 후 분양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청약을 해두면 좋을 것이고 언제든지 매입 의사를 철회하면 청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고, 이미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청약금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7. 8.경 위 토지 매입을 위한 청약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7.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150만 원, 2011. 9.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1. 9. 9.경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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