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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8고단4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세종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건물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건물 E호를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먼저 청약금을 넣으면 내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위 상가가 계약되면 청약이 취소되니 청약금 원금에 분양수수료 중 3,5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일단 청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건물 E호를 계약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상가 청약금이 아닌 피고인의 별도 부동산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이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청약금 원금 및 추가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B건물 E호 청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청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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