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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3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420-30 대야사거리 교차로를 신천동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시흥IC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흥IC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8,8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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