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420-30 대야사거리 교차로를 신천동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시흥IC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흥IC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8,8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