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4. 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커피맨 앞 노상을 고도미술학원 쪽에서 한가람4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운전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우회하여 돌아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피해자 D(26세)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농협 쪽에서 한가람4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모서리로 피해차량 좌측 문짝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D, 동승자 F, 같은 G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히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문짝 등 수리비 511,390원 상당 재물을 손괴 시켰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정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