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길을 광덕시장 쪽에서 앞산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