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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길을 광덕시장 쪽에서 앞산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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