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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한국마사회의 원상회복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주차관리부스 등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주차관리부스 등은 피고인 A 소유의 위법건축물로서, 이를 자진정비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11. 12. 5.자 및 피고인 B의 2011. 12. 2.자 각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의 점 1) 피고인 A은 주차관리부스 등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E마트통합관리단(단장 G)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후인 2011. 5. 25. 피고인 A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25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액은 알지 못하나 위 사건의 피고인인 G이 주차관리부스를 새것으로 바꾼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진정서 등의 첨부서류, 증거기록 4책 184쪽 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부스는 2012. 6.경 새로 교체된 주차부스로 완전히 설치가 마쳐진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주차장의 인도를 구하면서 주차관리부스의 인도는 구하지 아니하고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주차관리부스 등이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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