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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0. 26.경 김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E’ 여관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로서, 위 ‘E’여관이 낙찰되기 이전 소유자와 2010. 7. 10.경부터 2012. 7. 9.경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구두 약속하고, 위 ‘E’ 여관을 계속 임대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여관에서 위 ‘E’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위 ‘E’의 심야전기를 해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2. 10:30경 위 ‘E’ 여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위 ‘E’ 안내실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위 안내실에 있던 각 호실 시정열쇠 11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심야전기 차단에 대한 한전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2. 11. 20.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2. 11. 22.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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