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8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이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와, 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