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79076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단협4 단체협약의...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 1) 원고는 2010. 6. 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결과 신용위험평가등급이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정되어 같은 달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0.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86조(부칙) 2010년에 한하여 복리후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단, 워크아웃 MOU 체결시에는 워크아웃 종료시 내지 경영정상화시까지로 한다.

① 대학학자보조금을 50% 축소 지급하기로 한다.

② 하계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연중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단, 회사 보유 회원권 이용하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 ③ 춘계체육대회, 추계문화체육행사 실시를 중지한다.

④ 회사 창립기념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써클활동비 지급을 중지한다.

3 참가인은 2010. 7. 27. 우리은행의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원고, 채권단, 주요 주주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영정상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