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화리 우가돈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