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 16:00 경 위 ‘C’ 금은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244,750원 상당의 순금 팔찌 및 반지 25.9돈, 시가 250,541원 상당의 18K 반지 1.36돈, 시가 1,022,840원 상당의 14K 목걸이 9.1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귀금속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들을 대금 5,5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귀금속 거래(매입)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금시세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30대의 가정주부인 D에게 매도 동기 및 출처를 묻자 D이 결혼 패물인데 생활이 힘들어서 팔게 되었다고 하므로, 더 이상 묻는 것이 미안하여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귀금속의 중량과 순도, 가격 등만을 표시한 채 매입한 것이므로 귀금속 매매상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