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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최근 5년 이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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