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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23:0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로 253 명가 식당부터 같은 읍 서부 농협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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