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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5:37 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 1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이대로 169번 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폐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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