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코스피 상장회사로서 자동차 용품 제조판매업, 섬유 및 의복 수출업, 지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D)’(2008년 10월경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후 2009. 2. 19. 상장폐지, 이하 ‘㈜D’라 한다)와 그 관계회사(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각 ‘㈜F’, ‘㈜G’, ‘㈜H’, ‘㈜I’이라 한다)의 대주주 J 외 3인으로부터 ㈜D 주식 3,465,000주와 관계회사 주식 ‘(주)I’ 주식 20,000주, ‘(주)H’ 주식 75,000주, ‘(주)F’ 주식 200,000주를 말한다.
및 그 경영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07. 7. 25.경까지 ㈜D 및 그 관계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F 소유 ㈜D 주식 담보 사채 56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던 J으로부터 J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3,465,000주(전체 발행 주식 30,495,430주), 관계회사의 주식 및 ㈜D의 경영권을 110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29억 원, 잔금 7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며, 그 양수 대금은 2007. 4. 19.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Escrow, 결제대금 예치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지급키로 합의하고, 즉시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