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조례”를 “2017. 5. 25.자 조례”로 바꾸어 쓴다.
제3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고, 제3면 제10, 16행의 “바.”, “사.”를 “아.”, “자.”로 각 고친다.
『마. 2017. 5. 25.자 조례는 2017. 9. 25. 다시 개정되었는데(아산시조례 제1692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이 조례에서도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을 2017. 5. 25.자 조례와 같이 ’2,000m 이하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바. 이 사건 조례는 2017. 9. 25. 공포시행되었고, 피고는 2017. 10. 25. 아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아산시 고시 제2017-35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를 아산시 공보인 아산시보와 아산시청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고시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내역(아산시에 속하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의 면적을 표시한 표)과 함께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아산시 환경보전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540-2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이하 ‘이 사건 지형도면’이라 한다
을 2017. 11.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