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8. 피고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를 받고 충북 영동군 B, C,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연면적 4,450.84㎡의 동식물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연면적 5,278.84㎡(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828㎡ 증축)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7. 29.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2. 2. 20.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영동군 고시 제2012-7호, 2012. 2. 20.)}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위 고시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을 연면적 5,503.84㎡으로 증축하는 내용(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1,053㎡ 증축)의 건축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5. 이 사건 신청은 기존 신고대상배출시설의 규모를 증설하는 경우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배출시설의 증축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유를 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