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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0.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55』 피고인은 2020. 8. 25. 12: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51』 피고인은 2020. 8. 29.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40』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44』 피고인은 2020. 8. 2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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