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5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