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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108245
대여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897,092,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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